외부감사인의 운영

『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』 제11조 제1항 및 제2항,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주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하는 주기적 지정을 받았습니다.

외부감사인 정보

법인명 선임일 계약기간
대주회계법인 2025년 12월 4일 2026년~2028년

최근 감사의견

구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
2025년 신한회계법인 적정 -
2024년 신한회계법인 적정 -
2023년 대현회계법인 적정 -
2022년 대현회계법인 적정 -
2021년 대현회계법인 적정 -